대한민국 헌법/제2장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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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법률
기본권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 자유권적 기본권
1.1.1. 제10조1.1.2. 제12조1.1.3. 제13조1.1.4. 제14조1.1.5. 제15조1.1.6. 제16조1.1.7. 제17조1.1.8. 제18조1.1.9. 제19조1.1.10. 제20조1.1.11. 제21조1.1.12. 제22조1.1.13. 제23조
1.2. 평등권
1.2.1. 제11조
1.3. 참정권
1.3.1. 제24조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1.1. 자유권적 기본권[편집]

1.1.1. 제10조[편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끔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자한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논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이다.

또한 제2장의 맨 첫 조항이기 때문에 제1조와 함께 없으면 아주 큰 일이 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헌법재판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1]했으나, 제35조의 환경권과 충돌되는 것이 예시이다.

1.1.2. 제12조[편집]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와 고문의 금지, 국선변호인 등을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 역시도 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2]

1.1.3. 제13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이 조항이 없다면 그 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보면 된다.

제2항은 참정권(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는 제한받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제3항에 따라 연좌제는 금지된다.

1.1.4. 제14조[편집]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없다면 자신이 태어났던 지역 외의 지역은 평생 갈 수 없게 된다.

1.1.5. 제15조[편집]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1.6. 제16조[편집]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7. 제17조[편집]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1.8. 제18조[편집]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1.9. 제19조[편집]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1.10. 제20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1.11. 제21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12. 제22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1.1.13. 제23조[편집]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평등권[편집]

1.2.1. 제11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1.3. 참정권[편집]

1.3.1. 제24조[편집]

[1] 하지만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아야 한다.[2] 그 예로 제1항이 빠지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곳에 끌려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제2항이 빠지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여 타인의 죄를 덮어씌울 수도 있고, 제4항이 빠지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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